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6조 (보안과제 분류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제4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시험ㆍ연구과제의 보안관리 방법과 세부 절차를 정함으로써 첨단기술의 무단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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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가 보안과제라고 판단할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른 환경연구과제 심의자료를 제출할 때 제5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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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가 보안과제라고 판단할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른 환경연구과제 심의자료를 제출할 때 제5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당 부서장이 연구과제의 보안 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른 과제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과제를 최종 분류한다.
③원장은 심의회 의결에 따라 등급 변경여부를 결정하며, 심의회 의결에 따른 보안과제 분류 결과를 연구책임자 및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변경내용 및 변경 사유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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