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9조 (연구자료 및 연구시설에 대한 보안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제4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시험ㆍ연구과제의 보안관리 방법과 세부 절차를 정함으로써 첨단기술의 무단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이중 잠금장치로 보관하여야 하며, 이의 보관 및 관리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실 입구에 해당 연구과제가 수행되는 기간동안 "관계 직원 외 출입을 금함"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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