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5조 (과제분류 및 보안과제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제4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시험ㆍ연구과제의 보안관리 방법과 세부 절차를 정함으로써 첨단기술의 무단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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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련된 연구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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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련된 연구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한다.
1.「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2.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3.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
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5.「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6.그 밖에 위원장이 보안과제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과제
②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과제는 일반과제로 분류한다.
③제1항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문서와 다양한 형식의 자료 및 데이터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등급을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하고, 규정한 보안 등급을 표지 좌측 상단에 높이 1 cm, 폭 4 cm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보안등급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Ⅰ급 : 유출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
2.Ⅱ급 :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경쟁력 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로 문서나 전자매체 유출이 과제 중요사항의 직접적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3.Ⅲ급: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로 문서나 전자매체 유출이 과제 중요사항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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