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4조 (연구보안심의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제4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시험ㆍ연구과제의 보안관리 방법과 세부 절차를 정함으로써 첨단기술의 무단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과학원 연구사업의 보안관리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보안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회 위원장은 원장이 맡으며 위원은 연구부장 및 연구전략기획과장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 간사는 연구전략기획과장으로 한다.
④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의 제ㆍ개정
2.각 부서의 연구과제 보안관리 현황 및 보고사항
3.연구사업 관련 보안사고의 처리
4.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심의회를 소집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위원장 유고 시에는 직제순에 따른 연구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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