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10조 (연구결과 대외 발표 시 보안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제4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시험ㆍ연구과제의 보안관리 방법과 세부 절차를 정함으로써 첨단기술의 무단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를 대외에 공개 또는 제공할 경우에 참석자에 대한 보안서약 집행을 포함하는 보안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종료 후에는 참석자에게 제공했던 각종 비밀자료를 회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에 대한 외국인의 자문을 일체 배제하고 일방적인 자료제공을 억제하여야 한다.
③일반과제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전문학회지, 학술회의, 기고, 심포지움 등에 발표하고자 할 때, 또 연구보고서를 인쇄 또는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국회, 정당 및 언론에 자료 제공 시 중요 사항인 경우에는 담당 부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협의를 거친 후 연구전략기획과장을 경유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