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 매뉴얼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종사자가「항공안전법」제75조제1항, 항공교통업무기준 제38조제6항 및「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동 구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본부(인천항공교통관제소 포함) 소속 공무원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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