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 매뉴얼 제9조 (순항고도 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종사자가「항공안전법」제75조제1항, 항공교통업무기준 제38조제6항 및「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동 구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사는 수직분리축소공역 내에서 순항고도를 배정할 때에는 운항승인이 없는 항공기보다 운항승인을 받은 항공기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순항고도는「항공안전법」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순항고도 배정 시 운항승인을 받은 항공기 간에는 1,000피트, 운항승인을 받은 항공기와 운항승인을 받지 않은 항공기 간에는 2,000피트 이상의 수직분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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