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 매뉴얼 제3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종사자가「항공안전법」제75조제1항, 항공교통업무기준 제38조제6항 및「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동 구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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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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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고도이탈(LHD, Large Height Deviation)"이란 항공기가 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도에서 300피트(90미터)이상 수직으로 이탈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는 운영상 오류(관제사가 예상치 못한 위치ㆍ시간에 항공기 위치) 또는 기술적인 요인의 결과를 포함한다.
2."고도이탈보고서"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표준에 따라 수행하는 고도감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도이탈이 발생한 경우에 기록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3."교통량샘플자료(TSD, Traffic Sample Data)"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표준에 따라 수행하는 고도감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직분리축소공역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집되는 수직분리축소공역 내 항공기 운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4."관제사(Air Traffic Controller)"란 인천비행정보구역(FIR) 내 대구지역관제소 및 인천지역관제소 관할 공역에서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항공교통본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5."수직분리축소(RVSM, Reduced Vertical Separation Minimum)공역"이란 인천비행정보구역 내 고도 29,000피트 이상 41,000피트 이하의 공역을 말한다.
6."수직분리축소공역 운항승인"이란 항공기의 탑재장비, 운항기술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하여 해당 항공기의 수직분리축소공역 운항을 승인한 것을 말한다.
7."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란 항공안전 위해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심각도의 수준을 분석하여 위험 정도를 도출하는 과학적ㆍ체계적 평가 방법을 말한다.
8."인접 관제기관"이란 비행정보구역(FIR) 경계를 접한 인접국의 관제기관을 말하며, 대련ㆍ상해ㆍ후쿠오카ㆍ고베ㆍ평양 지역관제소(ACC)가 해당된다.
9."지역감시기구(RMA, Regional Monitoring Agency)"란 수직분리축소공역 내의 항공운항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협정에 따라 지역단위로 지정된 기구를 말하며, 항공기 고도유지성능 감시, 운항승인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안전성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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