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 매뉴얼 제7조 (자료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종사자가「항공안전법」제75조제1항, 항공교통업무기준 제38조제6항 및「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동 구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자료보관) 공역총괄과장은 제5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접수된 별지 제1호, 제2호 및 제3호서식을 연도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고도이탈 발생사실, 발생원인 등의 분석결과에 대해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고도이탈(LHD) 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고도이탈(LHD) 보고서(예시1) Report of an Altitude Deviation of 300 ft or More Between FL 290 and FL 410 [FL290∼FL410 공역 내 고도이탈(300피트 이상) 발생보고서] | Report of an Altitude Deviation…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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