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 매뉴얼 제7조 (자료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종사자가「항공안전법」제75조제1항, 항공교통업무기준 제38조제6항 및「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동 구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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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역총괄과장은 제5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접수된 별지 제1호, 제2호 및 제3호서식을 연도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고도이탈 발생사실, 발생원인 등의 분석결과에 대해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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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자료보관) 공역총괄과장은 제5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접수된 별지 제1호, 제2호 및 제3호서식을 연도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고도이탈 발생사실, 발생원인 등의 분석결과에 대해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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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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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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