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 매뉴얼 제6조 (고도이탈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종사자가「항공안전법」제75조제1항, 항공교통업무기준 제38조제6항 및「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동 구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역총괄과장(공역담당자)은 인천비행정보구역(FIR)에서 발생한 고도이탈 사례에 대하여 반기별로 위해요인을 식별하고 식별된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험도평가 결과에 따라 경감조치를 마련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험도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및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항공교통본부 훈령)을 준용한다.
②공역총괄과장은 위험도평가 수행 시 필요한 항적자료 및 음성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항공관제과장(현장안전관리자)와 협조하여야 한다.
③공역총괄과장(공역담당자)은 제5조제1항의 고도이탈 사례를 분석하여 관제사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에는 분석결과에 따라 필요시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항공관제과장(현장안전관리자)과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항공교통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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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