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 매뉴얼 제5조 (고도이탈 감시 및 보고)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종사자가「항공안전법」제75조제1항, 항공교통업무기준 제38조제6항 및「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동 구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고도이탈(LHD) 보고서(예시1) Report of an Altitude Deviation of 300 ft or More Between FL 290 and FL 410 [FL290∼FL410 공역 내 고도이탈(300피트 이상) 발생보고서] | Report of an Altitude Deviation…
[별지 제2호서식] LHD 카테고리 E 발생 보고서 양식 NO | Reporting agency | related agency | Affected FIR | Location of deviation (Fix/Airway/Latitude-Longitude) | Date and Time of occurrence(UTC)…
[별지 제4호서식] 교 통 량 샘 플 자 료(TSD) MANDATORY FIELDS(필수) | MANDATORY FIELDS(필수) | MANDATORY FIELDS(필수) | MANDATORY FIELDS(필수) | MANDATORY FIELDS(필수) | MANDATORY FIELDS(필수) | MANDATORY…
분류 | LHD 발생원인 운영적 에러 | 운영적 에러 A | 조종사가 허가받은 고도로 상승 또는 강하하지 않은 경우 예시: FL 300에서 FL 360을 배정받은 A항공기가 FL364을 통과하며 CLAM 경고가 발생하였고, mode C 고도보고는 FL360으로 강하하기 전 FL365을 나타냈다. B | ATC 허가 없이…
고도이탈(LHD)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상해FIR 외) 고도이탈(LHD)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상해F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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