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 매뉴얼 제5조 (고도이탈 감시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종사자가「항공안전법」제75조제1항, 항공교통업무기준 제38조제6항 및「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동 구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제사는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수직분리축소공역(단, A593 항공로 및 Y590 항공로 상의 고도 24,000피트 이상 41,000피트 이하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에 따른 고도이탈이 발생한 경우, 항공관제과장(현장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고도이탈이 인접 관제기관과 관련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인접 관제기관에 발생사실을 확인한 후, 항공관제과장(현장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사는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수직분리축소공역(단, A593 항공로 및 Y590 항공로 상의 고도 24,000피트 이상 41,000피트 이하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에 따른 고도이탈이 발생한 경우, 항공관제과장(현장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고도이탈이 인접 관제기관과 관련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인접 관제기관에 발생사실을 확인한 후, 항공관제과장(현장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별표 1에 따른 300피트 이상의 고도이탈
2.별표 1에 따른 고도이탈 발생원인 ‘E’ 중 고도이탈이 300피트(90미터) 미만인 경우 또는 인수 관제기관이 사전에 이를 인지한 경우(고도이탈 지속시간 ‘0’에 해당)
②항공관제과장(현장안전관리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공역총괄과장(공역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기한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상해 FIR과 인천 FIR 간 발생한 고도이탈
가.매월 5일: 전월의 16일∼마지막 날
나.매일 20일: 매월 1일∼15일
2.1호 외에 발생한 고도이탈: 매월 3일 전까지(전월 1일∼마지막 날)
③항공관제과장(현장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사례 중 인접 관제기관과 관련된 고도이탈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공역총괄과장(공역담당자)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공역총괄과장(공역담당자)은 요청받은 사례를 고도이탈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접 관제시설(고도이탈 담당자)에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관제시설로부터 발생 15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받아야 한다.
④공역총괄과장(공역담당자)은 제2항제1호의 고도이탈에 대해서는 월 2회(매월 10일ㆍ25일까지) 중국지역감시기구(China RMA)에 고도이탈 내역을 제공하여 발생사실 및 발생원인 등에 대해 확인한다. 또한, 중국지역감시기구(China RMA)로부터 고도이탈 발생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관제기관과 협의하여 발생사실 및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중국지역감시기구(China RMA)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공역총괄과장(공역담당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도이탈 발생 내역을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으로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항공교통과장, 항공운항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매월 15일까지 관할 지역감시기구(PARMO)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공역총괄과장(공역담당자)은 매년 12월(31일분)의 교통량샘플자료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항공운항과장, 항공교통과장)에게 보고하고 1월 31일까지 지역감시기구(PARMO)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항공관제과장(현장안전관리자)은 제1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고도이탈이 의무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의무보고 조치하여야 한다.
⑧공역총괄과장(공역담당자)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고도이탈 보고서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관제기관 항공관제과장(현장안전관리자)에게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⑨고도이탈(LHD) 발생관련 업무처리 절차는 별표3을 참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 매뉴얼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