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10조 (치매질환 산정특례 적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양기관(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약국은 제외한다)은 별표 4의2의 구분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진료할 경우에는 산정특례 적용일수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의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산정특례 적용을 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의거 요양기관에서 승인 신청이 접수 된 경우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즉시 승인하여야 한다.
③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약국은 제1항에 따라 산정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2의 구분 제7호에 따라 발급된 처방전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중증난치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은 등록에서 제외함. 구분 | 상병명 | 상병코드 | 특정 기호 1 |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 | 1 |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해당 시술 관련…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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