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11조 (산정특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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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정특례 질환의 등록 및 적용기준 관리, 산정특례 확대 요구질환 검토 등 산정특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산정특례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정특례 질환의 등록 및 적용기준 관리, 산정특례 확대 요구질환 검토 등 산정특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산정특례위원회를 둔다.
②산정특례위원회 위원장은 제12조제6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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