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2조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
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 「의료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가정간호에 대한 요양급여시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별표2] 제1호 가목 및 제3호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4조, 제5조, 제5조의2에 따라 등록한 환자는 각 조에서 정한 금액을 부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첨1]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 상병명(상병코드) 가. 뇌혈관 질환(I60~I67) 나. 경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I72.0) 다. 후천성 동정맥루(I77.0) 라. 순환계통의 기타 선천기형(Q28.0~Q28.3) 마. 두개내손상(S06) 수술명(수술코드) 가. 혈종제거를 위한…
[별첨 2] 본인부담금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수술명 및 약제성분명 상병명(상병코드) | 상병명(상병코드) 가. 심장의 양성 신생물(D15.1) 나. 심장 침범이 있는 류마티스열(I01) 다.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I05~I09) 라. 허혈심장질환(I20~I25) 마.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I26, I28)…
구분 | 대 상 | 특정기호 1 | 등록 암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화상환자·결핵질환자․잠복결핵감염자․치매 환자를 제외한 환자가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등록 암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화상환자·결핵질환자․잠복결핵감염자․치매 환자가 타 상병만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포함) | V008 2 | 등록…
구분 | 대 상 | 특정기호 1 |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제6호각목에 의한 말기환자가 가정형 호스피스를 받은 경우(다만, 이미 산정특례 적용을 받고 있는 말기환자는 제외) | V301 2 | 등록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가정형 호스피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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