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9조 (본인부담경감 대상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본인부담경감 대상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영 제19조 제1항[별표 2]제3호 라목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으로서 해당 산정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구분 | 대 상 | 특정기호 1 |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제6호각목에 의한 말기환자가 가정형 호스피스를 받은 경우(다만, 이미 산정특례 적용을 받고 있는 말기환자는 제외) | V301 2 | 등록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가정형 호스피스를…
구분 | 대 상 | 대 상 | 특정기호 1 | 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 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희귀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해당 임상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로 함. 구분 | 상병명 | 상병코드 | 특정 기호 1 |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 치료를…
- 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중증난치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은 등록에서 제외함. 구분 | 상병명 | 상병코드 | 특정 기호 1 |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 | 1 |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해당 시술 관련…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