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대상) 영 제19조 제1항 [별표2] 제1호 다목 3)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 시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질병은 별표6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1.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을 본인일부부담하는 대상은 다음 표와 같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가정형 호스피스 산정특례 대상
구분 | 대 상 | 특정기호 1 |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제6호각목에 의한 말기환자가 가정형 호스피스를 받은 경우(다만, 이미 산정특례 적용을 받고 있는 말기환자는 제외) | V301 2 | 등록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가정형 호스피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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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고가특수의료장비 산정특례 대상제4조 ·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제5조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제5조의2 ·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의 산정특례 대상제5조의3 · 중증난치질환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6조 ·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제7조의2 · 극희귀질환자,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 등록 신청 요양기관의 승인 및 자료의 제출 등제8조 · 산정특례 재등록제9조 · 본인부담경감 대상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제10조 · 치매질환 산정특례 적용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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