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2조의2 (가정형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산정특례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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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5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3제2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의한 가정형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 시에도 영 제19조제1항 [별표 2] 제1호가목 및 제3호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제4조, 제5조에 따라 등록한 환자는 각 조에서 정한 금액을 부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가정형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산정특례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5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3제2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의한 가정형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 시에도 영 제19조제1항 [별표 2] 제1호가목 및 제3호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제4조, 제5조에 따라 등록한 환자는 각 조에서 정한 금액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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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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