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의3 (중증난치질환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3(중증난치질환의 정의) 중증난치질환이란 치료법은 있으나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수준의 증상을 보이며 진단 및 치료에 드는 사회ㆍ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수준을 보이는 질환으로 별표4의2에 해당 하는 질환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중증난치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은 등록에서 제외함. 구분 | 상병명 | 상병코드 | 특정 기호 1 |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 | 1 |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해당 시술 관련…
제5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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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의2 · 가정형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산정특례 대상제3조 · 고가특수의료장비 산정특례 대상제4조 ·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제5조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제5조의2 ·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의 산정특례 대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5조의3 · 중증난치질환의 정의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대상제7조 · 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제7조의2 · 극희귀질환자,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 등록 신청 요양기관의 승인 및 자료의 제출 등제8조 · 산정특례 재등록제9조 · 본인부담경감 대상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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