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의2 (극희귀질환자,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 등록 신청 요양기관의 승인 및 자료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제7조 제2항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요양기관의 승인 및 승인 취소 등의 관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이에 필요한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은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의 질환 판정에 필요한 임상자료를 공단 또는 질병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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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제5조의2 ·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의 산정특례 대상제5조의3 · 중증난치질환의 정의제6조 ·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대상제7조 · 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7조의2 · 극희귀질환자,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 등록 신청 요양기관의 승인 및 자료의 제출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산정특례 재등록제9조 · 본인부담경감 대상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제10조 · 치매질환 산정특례 적용 등제11조 · 산정특례위원회제12조 · 산정특례위원회 구성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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