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3조 (조정신청의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상한금액의 결정ㆍ조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과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에 따른 약제의 선별급여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양급여기준 제12조에 따라 이미 고시된 약제의 상한금액 또는 요양급여대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고시된 약제의 상한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고시된 약제의 요양급여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고시된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려고 하는 경우
②약제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는 국내 생산 또는 원료를 직접 생산하지 않게 된 경우 등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미 고시된 상한금액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약제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되는 등 별표 1의2에서 정한 기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미 고시된 상한금액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결정 약제의 조정신청서
■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별지 제1호서식] | ■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별지 제1호서식] | ■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별지 제1호서식] | ■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별지 제1호서식] | ■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별지 제1호서식] | ■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별지 제1호서식] | ■ 약제의…
제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조정 및 가산 기준
1. 정의 가. "동일제제"란 약제급여목록표의 투여경로ㆍ성분ㆍ함량ㆍ제형이 동일한 제품을 말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함량"이란 단위당 함량 및 총 함량을 말한다. 다만, 주사제의 경우 총 함량, 약제급여목록표에 최소단위(1g, 1mL 등)로 상한금액이 표기된 제품 또는 1회 사용목적으로 포장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한 약제의 평가기준
1. 적용 대상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이 「약사법」 제35조의4제2항(우선심사 대상 지정)에 해당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신속심사로 허가되었으며, 국내 임상시험 수행을 사유로 「의약품의 품목허가ㆍ신고ㆍ심사 규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가교자료 제출대상에…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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