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3조 (조정신청의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상한금액의 결정ㆍ조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과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에 따른 약제의 선별급여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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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요양급여기준 제12조에 따라 이미 고시된 약제의 상한금액 또는 요양급여대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양급여기준 제12조에 따라 이미 고시된 약제의 상한금액 또는 요양급여대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고시된 약제의 상한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고시된 약제의 요양급여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고시된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려고 하는 경우
②약제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는 국내 생산 또는 원료를 직접 생산하지 않게 된 경우 등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미 고시된 상한금액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약제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되는 등 별표 1의2에서 정한 기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미 고시된 상한금액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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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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