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9조 (자료제출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상한금액의 결정ㆍ조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과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에 따른 약제의 선별급여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심사평가원장,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장 및 요양급여기준 제11조의2제15항에 따른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결정ㆍ조정ㆍ평가 또는 협상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증빙서류 등의 자료제출을 결정ㆍ조정 신청자에게 요구하거나 관련단체ㆍ학회 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구 또는 요청 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결정ㆍ조정신청자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결정 또는 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결정신청이 없는 것으로 보거나 조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③직권결정ㆍ조정에 필요한 경우 직권결정ㆍ조정과 관련된 요양기관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제2항의 관계서류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약제의 공급업자에게 상한금액의 직권결정ㆍ조정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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