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4조 (결정 및 조정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상한금액의 결정ㆍ조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과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에 따른 약제의 선별급여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약제에 대한 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요양급여기준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약제평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심사평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3조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정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또는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청하는 약제 중 요양급여기준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를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평가원장에게 송부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내용의 요양급여 적정성 및 경제성 등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요양급여기준 제11조의2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결정 약제의 조정신청서
■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별지 제1호서식] | ■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별지 제1호서식] | ■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별지 제1호서식] | ■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별지 제1호서식] | ■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별지 제1호서식] | ■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별지 제1호서식] | ■ 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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