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5조 (신청에 의한 결정 및 조정)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상한금액의 결정ㆍ조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과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에 따른 약제의 선별급여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신청에 의한 결정 및 조정) 심사평가원장은 제4조에 따라 약제에 대한 결정 또는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확인과 제7조에 따른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와 제7조제1항 단서의 별표 1과 별표 7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한금액이 정해지는 약제 및 한약제제는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 정의 가. "동일제제"란 약제급여목록표의 투여경로ㆍ성분ㆍ함량ㆍ제형이 동일한 제품을 말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함량"이란 단위당 함량 및 총 함량을 말한다. 다만, 주사제의 경우 총 함량, 약제급여목록표에 최소단위(1g, 1mL 등)로 상한금액이 표기된 제품 또는 1회 사용목적으로 포장된…
[별표7] 한약제제 상한금액 산정 기준 1. 정의 가. "동일제제"란「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이하 "한약제제 급여목록표"라 한다)의 투여경로ㆍ원료생약ㆍ원료생약함량ㆍ제형이 동일한 제품을 말한다. 나. "단미엑스제제"란 1종의 한약을 엑스제제로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다. "단미엑스혼합제"란 2종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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