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8조 (직권에 의한 결정 및 조정)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상한금액의 결정ㆍ조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과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에 따른 약제의 선별급여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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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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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퇴장방지의약품 추천서 | 퇴장방지의약품 추천서 | 퇴장방지의약품 추천서 | 퇴장방지의약품 추천서 | 퇴장방지의약품 추천서 | 퇴장방지의약품 추천서 | 퇴장방지의약품 추천서 제품명 | 코드 | 구분 | 분류 번호 | 규격 단위 | 포장 단위 | 주성분명 | | 제조, 수입 | | | | | | 제조…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8.29> (제1쪽) 제품별 상세내역서 | 제품별 상세내역서 | 제품별 상세내역서 | 제품별 상세내역서 | 제품별 상세내역서 | 제품별 상세내역서 | 제품별 상세내역서 | 제품별 상세내역서 | 제품별 상세내역서 | 제품별 상세내역서 | 제품별 상세내역서 | 제품별 상세내역서 | 제품별…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8.29> (제1쪽) 상품(수입의약품)별 상세내역서 | 상품(수입의약품)별 상세내역서 | 상품(수입의약품)별 상세내역서 | 상품(수입의약품)별 상세내역서 | 상품(수입의약품)별 상세내역서 | 상품(수입의약품)별 상세내역서 | 상품(수입의약품)별 상세내역서 | 상품(수입의약품)별…
[별지 제6호서식] 원 가 계 산 서 제품명 : 업소명 : 제품코드 : 규격단위 : 1Batch당 기준생산량 : 1Batch당 실질생산량 :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완제의약품 | 완제의약품 | 완제의약품 | 완제의약품 | [ ] 생산 [ ] 수입 [ ] 공급 | [ ] 생산 [ ] 수입 [ ] 공급 | 중단 보고서 | 중단 보고서 | 중단 보고서 보고인 | 품목허가받은자 또는 수입자 | | | | | | | 보고인 | 업허가번호 | | | | | | | 보고인…
1. 평가 내용별 평가 척도 평가 내용 | 평가 척도 치료 효과성 | ① 치료효과성을 입증한 경우 - 교과서, 가이드라인 등에 치료효과성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충분한 경우 - 대체 가능한 약제와 비교 시 치료효과성이 동등 이상임을 중요한 임상지표로 입증한 경우 치료 효과성 | ② 진료과정상의 개선을 입증하였으며 치료성적…
1. 정의 가. "동일제제"란 약제급여목록표의 투여경로ㆍ성분ㆍ함량ㆍ제형이 동일한 제품을 말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함량"이란 단위당 함량 및 총 함량을 말한다. 다만, 주사제의 경우 총 함량, 약제급여목록표에 최소단위(1g, 1mL 등)로 상한금액이 표기된 제품 또는 1회 사용목적으로 포장된…
1. 사용범위 확대 약제의 적용 대상 요양급여 기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개정 등으로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약제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아래 약제는 상한금액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저가의약품 나. 퇴장방지의약품 다. 희귀의약품 라. 그밖에 환자 진료를…
1.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시기 요양급여기준 제13조제4항제4호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의 재평가(이하 이 표에서 "재평가"라 한다)는 별표 1의 변경에 따라 적용되는 산정, 조정 및 가산기준이 변경되어 새로 고시될 약제와 이미 고시된 약제와의 관계에서 그 상한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한다. 2. 재평가 대상…
1. 퇴장방지의약품의 지정 가. 장관은 요양급여기준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약제 중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기준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의 추천이 있는 경우 (2)…
1. 정의 가. "약제 실거래가 조사"라 함은 장관이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제1편 제6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제출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근거로 하여 요양급여기준 제11조의2에 따라 결정한 약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나. "가중평균가격"라 함은…
1. 조정시기 약제의 주성분 등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대상 여부 또는 상한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한다. 2. 조정대상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약제 중 장관이 별도로 공고하는 약제에 대하여 실시하되, 대상 공고 시 허가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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