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8조의2 (선별급여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상한금액의 결정ㆍ조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과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에 따른 약제의 선별급여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별급여 적용 대상 및 본인부담률은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 및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며, 평가기준은 별표9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는 요양급여기준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해 실시한다.
③「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제2항 및 시행령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적합성 평가 여부 및 주기는 제2항에 따라 정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선별급여 평가기준
1. 평가 내용별 평가 척도 평가 내용 | 평가 척도 치료 효과성 | ① 치료효과성을 입증한 경우 - 교과서, 가이드라인 등에 치료효과성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충분한 경우 - 대체 가능한 약제와 비교 시 치료효과성이 동등 이상임을 중요한 임상지표로 입증한 경우 치료 효과성 | ② 진료과정상의 개선을 입증하였으며 치료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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