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 표준 작성 지침 제10조 (표준의 구성요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30예규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및 제39조에 따라 기록물관리 표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준문서는 표지, 목차, 머리말, 제목, 적용범위, 적용근거, 용어정의, 본문의 순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문서는 표지, 목차, 머리말, 제목, 적용범위, 적용근거, 용어정의, 본문의 순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표준문서는 필요에 따라 개요, 부속서, 참고문헌, 색인, 해설을 포함할 수 있다.
③표준문서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 그림과 표를 삽입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기록물관리 표준 작성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