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 표준 작성 지침 제7조 (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및 제39조에 따라 기록물관리 표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은 같은 단계에서 최소 두 개 이상의 항이 존재할 때만 생성할 수 있다.
②기본 항은 파생 항으로 5단계까지 세분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가독성을 위하여 가능한 2~3단계까지로 구성한다.
③제2항에 따라 항을 4단계 이상 세분할 경우에는 가능한 본문의 내용을 묶거나 항 대신 목록을 사용한다.
④항 번호 뒤에도 필요한 경우 절과 같이 제목을 붙일 수 있다.
⑤요구사항과 같은 조항의 성격이 아닌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문단은 가능한 일반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하나의 항으로 분리한다. 다만 동일 단계의 다른 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절에 기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기록물관리 표준 작성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