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 표준 작성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30예규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및 제39조에 따라 기록물관리 표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조항"이란 요구사항, 권장사항 또는 설명의 형식을 취하는 규범적 문서 내용을 서술하는 표현을 말한다.
2."요구사항"이란 최선의 업무를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중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항이나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을 제시할 때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표현을 말한다.
3."권장사항"이란 기타 사항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여러 가능한 대상 중의 하나를 특별히 적절한 것으로 추천하거나, 특정 행위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호될 때, 또는 소극적 관점에서 특정 행위절차는 피하는 것이 좋지만 금지된 것은 아닐 때 해당 내용을 전달하는 표현을 말한다.
4."설명"이란 표준문서의 내용 중 정보를 전달하는 표현을 말하며, 허용이나 실현 가능성을 표현하는 문장을 포함한다.
5."부속서"란 내용으로서는 본래 표준의 본문에 포함시켜도 되는 사항이지만 표준의 구성상 특별히 추려서 본문에 준하여 정리한 것을 말한다.
6."부(part)"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표준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동일한 번호 아래 둘 이상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7."절(clause)"이란 표준 목차의 세분에 있어 기본적인 구성요소를 말한다.
8."항(subclause)"이란 번호가 부여된 절의 세분화된 구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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