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 표준 작성 지침 제5조 (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30예규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및 제39조에 따라 기록물관리 표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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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의 번호는 1부터 시작하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며, 표준번호 뒤에 붙임표(-)를 넣어 표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의 번호는 1부터 시작하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며, 표준번호 뒤에 붙임표(-)를 넣어 표기한다.
②제1항에 따라 부에 번호를 부여할 때는 표준의 제목에도 ‘제○부’를 표기하고 쌍점( : )을 사용하여 부제목을 명시한다.
③부의 제목은 표준의 제목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한다.

(예시) NAK 31-1:2022(v2.3)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패키지 기술규격-제1부: XML로 포맷화된 방식(NEO2)

(예시) NAK 31-2:2022(v1.1)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패키지 기술규격-제2부: 디렉토리로 구조화된 방식(NE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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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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