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 표준 작성 지침 제11조 (표준의 내용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30예규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및 제39조에 따라 기록물관리 표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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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준의 내용의 구체적인 작성 요령은 별표 1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의 내용의 구체적인 작성 요령은 별표 1을 따른다.
②용어정의의 표기에 관한 사항은 별표 2를 따른다.
③외래어와 외국어 표기에 관한 사항은 별표 3을 따른다.
④표준의 서식에 관한 사항은 별표 4를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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