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 표준 작성 지침 제11조 (표준의 내용 작성)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및 제39조에 따라 기록물관리 표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표준의 내용 작성 요령 1. 표지 ① 표지는 표준번호, 제목, 제정 기관, 제․개정 일자, 버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버전은 "x.y"와 같은 양식으로 하며, 최초 제정 시 “1.0”을 부여한다. ③ 일부 개정의 경우에는 소수점 뒤의 숫자를 증가시키며, 전부 개정의 경우에는 소수점 앞의 숫자는…
[별표 2] 용어정의의 표기 원칙 1. 용어가 일반적 의미․학문적 의미와 기록물관리 표준에서 쓰일 때의 의미가 다를 경우 기록물관리 표준에 적용할 수 있는 의미로만 한정하여 정의한다. 2. 같은 용어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 기록물관리 표준, 한국산업표준에 각기 다르게 정의되어 있는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별표 3] 외래어와 외국어 표기 방법 1. 외래어와 외국어 표기의 기본원칙 가. 표준문서는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명확한 문장과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용어 표기 시에도 다음의 원칙을 적용한다. 1) 용어에 대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분명하고 정확하여야 한다. 2) 표준 작성에 참여하지 않은 관련자도…
[별표 4] 표준의 서식 1. 글꼴 가. 표준문서에는 다양한 글꼴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되도록 두 가지 글꼴만 사용하여야 한다. 나. 본문에서는 되도록 명조체를 사용하고. 표준의 제목, 절의 제목, 항의 제목, 그림과 표의 제목 및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에는 되도록 고딕체를 사용한다. 다. 기울임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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