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 표준 작성 지침 제4조 (번호 부여 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30예규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및 제39조에 따라 기록물관리 표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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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표준문서는 부, 절, 항, 문단, 목록, 부속서 등에 각각 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하며, 부여 체계는 아래 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번호 부여 체계) 표준문서는 부, 절, 항, 문단, 목록, 부속서 등에 각각 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하며, 부여 체계는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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