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 표준 작성 지침 제4조 (번호 부여 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및 제39조에 따라 기록물관리 표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번호 부여 체계) 표준문서는 부, 절, 항, 문단, 목록, 부속서 등에 각각 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하며, 부여 체계는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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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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