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 표준 작성 지침 제6조 (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및 제39조에 따라 기록물관리 표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며 표준의 "적용범위"부터 절 번호를 연속적으로 부여하고, 부속서는 제외한다.
②절은 본문 내용과 구분하기 위하여 행을 달리하고, 절 번호 뒤에는 ‘절 제목’을 표기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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