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 표준 작성 지침 제8조 (문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30예규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및 제39조에 따라 기록물관리 표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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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단은 서술형 문장으로 작성하며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단은 서술형 문장으로 작성하며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②문단은 참조로 언급할 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특정 항에 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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