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 표준 작성 지침 제8조 (문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및 제39조에 따라 기록물관리 표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단은 서술형 문장으로 작성하며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②문단은 참조로 언급할 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특정 항에 속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기록물관리 표준 작성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