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 표준 작성 지침 제12조 (표준의 내용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30예규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및 제39조에 따라 기록물관리 표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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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표준안 작성 단계에서는 별표 5에 따라 필요성, 내용ㆍ형식의 적합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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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표준의 내용 검토) 표준안 작성 단계에서는 별표 5에 따라 필요성, 내용ㆍ형식의 적합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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