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 표준 작성 지침 제3조 (일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및 제39조에 따라 기록물관리 표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은 표준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사용자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정확한 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표준의 구조, 용어와 기술방식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관련된 다른 표준의 구조 및 절의 번호 부여 방식은 가능한 동일하여야 한다.
③유사한 조항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어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미 정의된 용어를 다른 용어로 대체하여서는 안 된다.
④기술 관련 표준의 경우 기술현황을 최대한 반영하되, 향후 기술 발전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이나 확장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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