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양식장 표준설계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법」 제23조제4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규칙」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관장하는 육상양식장 표준설계도서의 작성ㆍ자문과 육상양식장 표준설계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육상양식장 표준설계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