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양식장 표준설계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자문수수료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법」 제23조제4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규칙」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관장하는 육상양식장 표준설계도서의 작성ㆍ자문과 육상양식장 표준설계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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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의 자문수수료 및 자문수수료 외에 현지 확인 등을 위한 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립수산과학원 강사수당 등 자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자문수수료 지급) 위원의 자문수수료 및 자문수수료 외에 현지 확인 등을 위한 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립수산과학원 강사수당 등 자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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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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