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양식장 표준설계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법」 제23조제4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규칙」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관장하는 육상양식장 표준설계도서의 작성ㆍ자문과 육상양식장 표준설계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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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검토,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검토,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검토,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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