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양식장 표준설계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법」 제23조제4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규칙」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관장하는 육상양식장 표준설계도서의 작성ㆍ자문과 육상양식장 표준설계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양식산업연구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산공학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국립수산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건설ㆍ수산ㆍ양식(養殖)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2.건설ㆍ수산ㆍ양식(養殖)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4.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및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5.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6.그 밖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 이상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위촉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에서 해촉된 것으로 본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
4.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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