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양식장 표준설계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법」 제23조제4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규칙」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관장하는 육상양식장 표준설계도서의 작성ㆍ자문과 육상양식장 표준설계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해촉하지 않으면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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