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양식장 표준설계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자문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법」 제23조제4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규칙」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관장하는 육상양식장 표준설계도서의 작성ㆍ자문과 육상양식장 표준설계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자문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육상양식장 표준설계도서(기본설계도서와 실시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적정성
2.육상양식장 표준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를 포함한다)
3.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구조계획 및 구조단면 결정의 적정성을 포함한다)
4.공사 시행상의 적정성
5.설계기준 및 설계조건의 적정성
6.재료 선택, 공법 선정 및 기술 적용의 적정성
7.공사설명서 작성의 적정성
8.도면작성 및 시공 시 유의사항 설명 등 기술 전반에 관한 사항
9.그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육상양식장 표준설계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