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양식장 표준설계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자문 및 심의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법」 제23조제4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규칙」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관장하는 육상양식장 표준설계도서의 작성ㆍ자문과 육상양식장 표준설계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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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원안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대로 하여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2."조건부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해당 의안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조건을 붙여 채택하는 의결을 말한다. 이때 보완사항은 해당 심의사항의 중요도 및 보완 내용에 따라 서면보완(서면의 의한 보완사항 검토방안) 또는 공통 검토보완(해당 심의에 참여한 위원 중 일부를 선정하여 공동으로 검토하는 방안) 중 적합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심의 의결 시 위원장은 심의위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서면보완 또는 공통 검토보완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3."재심의"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다시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②조건부채택으로 의결된 경우 주요 분야별 심의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조치계획에 전문적 검토가 현저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 중 일부를 선정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서 조건부채택으로 의결된 경우, 조건부에 대한 검토의견 및 최종 보완사항을 해당위원에게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위원의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위원회에서 조건부채택으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위원이 조건부에 대한 검토의견 및 최종 보완사항의 서면확인을 기피하는 경우(접촉 거부 및 조치결과 설명 2회 이상) 심의 요청부서는 조치결과 설명경위를 포함한 서면 미확인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심의를 종결할 수 있다.
⑤자문의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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