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양식장 표준설계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법」 제23조제4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규칙」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관장하는 육상양식장 표준설계도서의 작성ㆍ자문과 육상양식장 표준설계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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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도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도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⑤육상양식장 표준설계도서를 심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문요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설계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자문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상세한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육상양식장 표준설계도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육상양식장 표준설계도서에 대한 심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⑦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시 5일 전에 안건을 첨부하여 일시ㆍ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각 위원에 대한 안건 통지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⑧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요청받은 육상양식장 표준설계도서의 심의를 마친 후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이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 연구사를 위원회 간사로 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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