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양식장 표준설계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법」 제23조제4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규칙」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관장하는 육상양식장 표준설계도서의 작성ㆍ자문과 육상양식장 표준설계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중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친 육상양식장 표준설계도서의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③소위원회의의 회의 운용은 제7조의 각 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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