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