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의2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방법 등)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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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책무제5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6조 · 허위보고의 금지제7조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7조의2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의3 · 고위 공무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7조의4 · 가족 채용 제한제7조의5 ·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7조의6 ·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제8조 · 특혜의 배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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