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위원회 또는 그 소속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
②이 훈령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휴가나 비번인 때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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