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35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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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행동강령 및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행동강령 및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행동강령 및 이 훈령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청렴연수원에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신규임용된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의 관한법률」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별지 제27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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