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35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행동강령 및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행동강령 및 이 훈령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청렴연수원에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신규임용된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의 관한법률」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별지 제27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7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
[별지 제27호서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 나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직자등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하나, 나는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으며 타인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 하나, 나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