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든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행동강령이나 이 훈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행동강령이나 이 훈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그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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