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31조 (행동강령조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행동강령조사위원회의 구성) 행동강령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 5인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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